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연장근로수당 체불 등 위반 사항 무더기 적발
경남 차·방산 부품 제조사 대상 정기 근로감독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과 함안, 의령, 창녕의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고액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 함안, 의령, 창녕 등 관할 지역 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동차·방산 부품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9곳의 사업장에서 9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체불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 체불 15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8건 등이 적발됐다.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수당을 미산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준 사례도 8건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는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35명·1억 2200만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40명·1억 18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창원지청은 적발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 임금체계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