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삽으로 대형견 내려친 애견유치원 대표 경찰 고발
소형견·대형견 미분리 합사해 사고…영업정지 7일 처분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하지 않고 합사했다가 소형견이 물려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애견유치원 대표는 대형견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창원시는 지난 9일 동물 학대 혐의로 창원의 한 애견유치원 대표 2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낮 12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소형견 1마리가 대형견에게 공격당했다.
소형견은 수십 분간 방치돼 있다 죽었다. A 씨는 뒤늦게 죽은 소형견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하다 소형견을 공격한 대형견을 삽으로 여러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이 장면은 애견유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 사건은 애견유치원을 퇴사한 직원이 동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시에도 이달 3일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A 씨가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상 애견유치원 등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는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당시 이를 위반해 합사해 관리해 이를 위반했다.
시는 A 씨의 대형견 폭행에 대해서도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A 씨에게 폭행 당한 대형견은 애견유치원에서 키우던 유기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다른 곳에서 보호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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