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주동자 맞지?"…엉뚱한 사람 가해자 몬 30대 벌금형

벌금 2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점 영업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점 문의 게시판에 "남편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맞냐"는 취지로 B 씨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허위 글을 올려 매출이 감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 씨 남편은 밀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A 씨는 허위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해 3명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악성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반복해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