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4천 피자 팔면 1만3천원 남아…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

진보당 경남도당, '배민 규제법' 제정 도민 서명운동 돌입

진보당 경남도당이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 민족 규제법 제정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이 '배달의 민족 규제법' 제정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배달의 민족 규제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은 할인 쿠폰과 프로모션 비용, 배달비 분담 등을 대부분 입점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주문이 늘어도 입점 업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 가격과 배달비는 오르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갈수록 배달 플랫폼의 수익은 늘어나 골목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배달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체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입점 업주들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끊어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 규제법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입점 업주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김해 장유에서 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2만 4000원에 피자를 만들어 팔면 1만 3000원이 수익으로 돌아온다"며 "정산마저도 최대 일주일이 넘어 들어올 때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구조지만 배달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