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무보험 차량 상습 운행… 30대 남성 구속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무보험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야간에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게 했는데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같은 달 17일 야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면허 정지 수치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정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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