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김진홍 동구청장의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다른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청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윤 모 씨에게는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회계책임자 윤 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336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또 김 구청장은 같은 해 4월 24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인 개인 계좌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다른 혐의로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2심에 이르러 선거비용 3336만 원 중 170만 원이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가 아닌 당선된 뒤 감사 인사 메시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인사 메시지 비용도 선관위 신고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는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이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피고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미신고계좌를 통해 보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비용이 전체 선거제한비용 20%에 달하는 점, 2006년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김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게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구청장은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의성이 없었으나 판사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으니 당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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