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의료기기로 피부 시술 의혹 업체 …경찰 "혐의 없음"

"사용된 기기는 의료기기 아닌 미용 기기"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에서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 시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부산 수영구 소재 피부관리업체 사장 30대 A 씨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연제경찰서에는 A 씨가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고,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용된 기기는 의료용 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확인됐고 이에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