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도 변호인 조력"…교도관 협박 20대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대법 판례 변경 후 파기환송…1·2심 벌금 200만→100만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교정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20대 남성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7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교도관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좀 맞자"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신청한 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했다.

A 씨는 이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1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1심 당시 국선변호인을 희망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적 사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이다. 이 사유는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로만 해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구속'의 의미를 확장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상태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변호인 없이 이뤄진 A 씨의 1심 소송행위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또 이를 판단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도 잘못됐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A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다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경합범에 해당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