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박극제 부산어시장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힘찬 손짓으로 새해 첫 수산물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힘찬 손짓으로 새해 첫 수산물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우선 선사에 생선대금을 지급하고, 15일 내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중도매인은 어시장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는데 어시장 손실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각 중도매인은 담보금액 한도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고 외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도매인이 어시장에 생선대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시장은 해당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박 전 대표에게 대금을 갚지 않고 있던 A, B 씨에 대해 중도매인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어시장 측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재량권을 넘어선 기한인 2023년에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어시장이 6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어대금 관련 규정은 어시장 대표에게 '재량' 권력을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길게 줘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규정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규정 위반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때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중도매인에게 미수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실장,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박 전 대표이사 측은 증인으로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실장 등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