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 여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25년→30년

"범행 내용·대법원 양형기준 종합…1심 양형 가볍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검찰과 A 씨가 서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내용, 대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심의 선고는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당심 변론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기록을 살펴봤을 때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미리 챙겨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뒤 B 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심에서 피고 측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챙겼으며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4시간가량을 기다렸으며 B 씨의 집 안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며 이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라며 "흉기에 대해선 범행 이후 B 씨가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흉기를 이용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음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심 재판이 끝난 뒤 한 유족은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라고 믿고 왔는데 30년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볼 때 이는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은 아직도 우리(유족)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