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수익 챙긴 법인·운영자 8명적발
2개 법인·운영자 3명 불구속 기소…나머지는 기소·참고인중지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수익을 얻은 법인과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법인 2개와 법인 운영자 8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일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 씨와 B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환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없이 법인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 '넷텔러페이'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6462억 원 상당을 환전해 주거나 결제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C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환업 등록 없이 법인을 운영하며 넷텔러페이를 이용해 928억 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5명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환업 등록 없이 넷텔러페이를 이용해 2030억 원 상당의 외국환엄무를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넷텔러페이는 국내에 정식 등록이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전자지급 결제수단으로 해외 도박사이트 결제, 마약거래 수단, 보이스피싱 피해금 해외반출 수단 등 불법자금의 음성적 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적발된 3개 업체와 운영자들은 해외 도박사이트 등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제가 힘들고 넷텔러페이를 직접 이용하기 위해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이용해 환전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총 25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와 B 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환전에 필요한 가상화폐보다 시세를 높게 지정한 뒤 환전이 이뤄지면 차익을 이용해 추가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기 피해금이 넷텔러페이로 환전된 뒤 해외 도박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그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차명재산 등 약 124억원을 추징보전, 가상자산 개인지갑에 보관해 둔 4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A·B 씨와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은 서울중앙지법에, D 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은 대구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기소·참고인중지가 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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