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기지·美항모 촬영한 中유학생 2명 구속…외국인 첫 이적죄 적용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가 26일 오후 한국·미국·일본 3국의 최초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2024.6.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대한민국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범 A 씨(40대)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B 씨(30대)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드론,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사기지나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고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은 172장, 동영상은 22개로 총 11.9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10만톤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인 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루스벨트함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전력 간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프리덤 에지)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한 상태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승선하기 위해 부산을 찾아왔던 날이기도 하다.

피의자들은 대통령이 승선하기 전 드론으로 루스벨트함을 5분간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보고 검찰,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중국 C 업체의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C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약관에는 촬영된 사진 등이 C 업체 서버로 전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사 당국은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해악을 끼쳤다고 보고 A 씨에게 형법상 외환의 죄(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피의자들은 취미 활동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과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안보 위협 범죄에 대해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