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요 관광지 불법 숙박·식품업소 특별단속…8월14일까지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 달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특별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을 식품 제조·조리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준수사항 위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불량 등 기초위생 기준 위반이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해수욕장과 인기 관광지 인근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집중 수사하며 미신고 숙박시설은 시설·소방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명하거나 입소문이 난 업소, 부산 대표 음식(밀면, 돼지국밥, 활어, 어묵 등)을 취급하는 곳,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수사한다.
특사경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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