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동차부품 공장서 끼임사고…3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산안법·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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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25일 오전 8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 30대 A 씨가 탈사기(자동차 부품의 모래를 터는 기계) 롤러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가동 중인 탈사기 앞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잘못 놓인 자동차부품을 손으로 잡고 옮기던 중 기계 롤러에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 협착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A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