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청·하동 산불 이재민에 3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하동과 산청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재해발생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고, 이재민으로 등록된 주민이다.
시·군에 지원 신청과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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