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후 진료기록 허위 작성'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 '집유'

범행 가담 약사·환자들은 벌금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 씨(50대, 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약사 B 씨(50대, 여)에게는 벌금 800만 원, 환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쯤 부산 동래구 소재 C 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 의원에 보험설계 고객 9명을 소개시켜 주고 이들 환자의 허위 서류를 받고 보험 청구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C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인 줄기세포 시술, 도수치료, 무좀레이져 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 사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A 씨는 C 의원 원장으로부터 '환자를 소개해 주면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A 씨가 소개한 환자들은 180회에 걸쳐 653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 씨는 2022년 3월 말쯤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C 의원 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약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요양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수익으로 10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환자 4명은 성형·미술시술을 받고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급해 보험금을 가로채고, 지인을 병원에 소개한 뒤 소개비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보험설계사로써 허위 보험금 청구를 가장 경계해야 할 입장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며, B 씨의 경우 약사로써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처방전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2034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피해입혔다"며 "환자였던 피고들은 지급대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 의원 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