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잇따른 현대비앤지스틸…검찰, 정일선 대표이사 수사
검찰, 전 대표이사 등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민주노총 "검찰 영장 재청구, 법원 받아들여야"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일어난 3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은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와 이선우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공장장이었던 김성문 현 대표이사와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3명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16일에는 천장 크레인 레일 점검 업무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2022년 10월 4일에는 60대 노동자가 11톤 산업용 스틸코인 포장작업을 하다 코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2023년 7월 18일에는 공장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면적 1.5m 무게 400㎞의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적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일선 대표이사의 무혐의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비앤지스틸은 중처법 시행 이후 이선우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시키는 등 오너일가 보호하는 데만 우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늦어지고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정 대표 무혐의는 재계 주장대로 실질적 사업주가 면책된 것"이라며 "대기업은 위험 예방 노력보다는 실질적 사업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노력만이 이뤄져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3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대표이사 구속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