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형에 항소

김형찬 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 5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2025.6.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전날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쯤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문화관 청년행사에 참석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의 일부를 개사,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하는 등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골프대회 당시 강서구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었던 점, 문화관 행사에선 노골적으로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구청장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만큼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