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
성현달 의원 "양성평등 도시로 나가는 전환점 될 것"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부산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는 해당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임금 구조의 공정성 제고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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