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보조 못 받아 포기"…창원 장애인 단체 '참정권' 보장 촉구
지난달 29~30일 창원 발달장애인 7명 투표 못해
현행법상, 시각·신체 장애에만 투표 보조 가능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지역 발달장애인 7명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하자, 창원 장애인 단체가 투표 보조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위드장애인인권연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창원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 씨는 어머니의 투표 보조를 받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사파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 보조를 거부당했다.
당시 선관위 직원은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투표 보조를 거부했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창원에서는 A 씨를 포함해 총 7명의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거부당해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투표 순서, 투표용지에 적힌 글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글을 모르거나 선 장소에서 빨리 기표하라고 재촉하거나 눈치를 주는 등 투표소 내 경직된 분위기도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큰 어려움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매뉴얼에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선관위 직원들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투표보조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내일 본투표 일에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인이 제대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기 손으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장애인 단체의 회견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각이나 신체장애에 해당지 않아 규정에 따라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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