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행인 들이받고 측정 거부 50대 '집행유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 차례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여학생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비틀거리는 점 등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총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며 동종전력으로 2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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