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버스노조 쟁의행위 가결…최종교섭 결렬 시 28일 파업(종합)
노조 "통상임금은 법원 판단 따라·기본급은 일부라도"
사측 "부산지법 소송 패소 가능성↑…재정적 부담 커"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버스노동조합이 26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7일 버스 노사간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 측은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부산버스노조, 부산버스사업운송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나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간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기본급 8.2%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고정성을 제외한다는 판결을 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통상임금 조건엔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이 요건으로 포함돼 있었다. 고정성은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했다.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측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버스노사간 소송 56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된 협상 결렬에 노조는 지난 1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 뒤 2차례의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26일 진행된 버스노조 조합원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전체 6404명 중 5600명이 파업을 찬성했다. 이에 27일 진행될 최종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에서 버스 기사를 모집한다고 해도 지원자는 거의 없다"며 "그 이유는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법원 판단에 맡기고 기본급 인상도 8.2%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얼마나 인상해 줄 수 있는지 사측에 물어봤으나 최종교섭 하루 전인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례가 새로 나온 만큼 부산지법의 판결도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기존보다 10%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본급까지 인상하게 되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며 "내일 최종교섭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 노사는 27일 오후 4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버스 파업을 대비해 전세버스 셔틀 운행, 도시철도 증편, 택시 확대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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