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크론병' 진료확인서로 여러 차례 병가 받은 전 공무원 집행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전 부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 씨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에 총 45일 6시간을 병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한 감사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크론병'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2022년 12월쯤 특정 병원과 의사 명의를 이용해 스스로 허위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했다.

A 씨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가 또는 가족돌봄휴가 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계로서 감사 및 복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