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장기 보류 결정

주민 찬반 여론 엇갈려 갈등·사회적 합의 우선

합천 정양늪(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 정양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장기 보류됐다.

합천군은 정양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지역 내 찬반 갈등 심화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양늪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2022년 5월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제시한 후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이 진행됐다.

주민설명회 등으로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2023년 말부터 주민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최근에는 찬성과 반대 측의 주민 발대식까지 열리는 등 지역민 갈등이 확산했다.

군은 주민 간 감정 대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고 장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정양늪의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동의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아천 제1 낙차공(보) 철거 요구와 관련해 하천 수리 영향 검토 용역을 내달 31일까지 시행 중이다. 용역에서는 보가 상류 지역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