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다투다 가스 배관 호스 자르고 밸브 연 50대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배우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과 연결된 호스를 자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주택에서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배우자 B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B 씨가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가스가 소량만 유출되는 등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스방출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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