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60대 부부 절도단 대형마트서 또 물건 훔치다 징역형

과거 절도 범행 선처받았던 부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과거 절도죄로 기소돼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60대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일삼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와 아내 B 씨(6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대형마트에서 5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형마트에서 5만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2021년 함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B 씨는 2023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