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부산시교육감 재선 선거운동 20일부터 시작

4월 1일까지 가능…정당, 교육감 선거에 관여 못 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후보자, 후보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또 이들과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만약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말이나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본 뒤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벌금 700만 원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 달 2일 치러진다.

등록된 후보자는 김석준·정승윤·최윤홍 후보(가나다순) 3명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