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금액의 10% 이상 사업자 부담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통신 판매원,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해당된다.
올해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등),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이며, 지원 금액의 10% 이상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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