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법무부에 체류 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 촉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교육청은 13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법무부에 한시적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세이브더칠드런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체류 자격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희 경남아동권리센터장(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가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제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세계의 모든 아이는 우리 인류의 미래로,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고, 교육 기회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연장 등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도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 제도는 2025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