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계좌서 4억 원 횡령해 도박한 30대…징역 2년 6개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회사와 대표 명의의 계좌에서 4억 원가량을 횡령한 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와 회사 대표의 계좌에서 59회에 걸쳐 4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와 대표의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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