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대리 구매해 준 성인 8명 적발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8명 적발
여중생에 담배 사주고 "특정 부위 바라봐줘" 요구하기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성인 8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14일부터 3월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8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 중 30대 남성 A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며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탑승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B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고생과 6개월가량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여러차례 대리 구매 해주고, 여고생에게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의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나 구매 청소년의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이 우려돼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