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로 '꽝' …부산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범행 차량이 2차선을 달리던 중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에게 속도를 높여 다가가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범행 차량이 2차선을 달리던 중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에게 속도를 높여 다가가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차선을 바꾸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동승자로 탑승해 있던 남성 2명과 여성 9명를 같은 혐의로 3월 초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부산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1억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이 점을 악용해 전처,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 등을 동승자로 탑승하게 한 뒤 외제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며 고액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금융계좌 등을 수사해 공모관계와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차량이 최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작은 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