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참가기관 모집
4~21일 신청
- 장광일 기자
(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경남도가 4일부터 21일까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경남도의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 쉼터 내 비품 구입 △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비용 중 2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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