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뇌물 받고 횡령금 빼돌린 거제시 공무원들 혐의 추가
뇌물 수수 공무원 1000만 원→2억 6000만 원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후 횡령한 공무원도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들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는 거제시청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자 2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조경업자 등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인쇄업자로부터 2억 4000만 원,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차용 또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 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거제 공무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횡령금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출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받은 뇌물 및 횡령금은 기소 전 전액 추징 보전했다"며 "부패 범죄의 유인 동기가 되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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