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싸게 샀는데"…사행성 조장한 인형뽑기방 업주 벌금형

재판부 "소비자판매가격에 해외배송비 등 포함해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품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을 넘은 경품을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해 인형뽑기 기계에 넣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 업주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한 청소년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인형뽑기계에 2만9900원 상당의 경품을 넣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경품 금액을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억울함을 호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경품을 개당 56위안(한화 약 9800원)에 구매했기 때문에 경품 지급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 이내라고 주장하나, 소비자 판매가격은 해외직구 가격에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경품의 해외직구 가격에 운송비 등을 더해 보면 소비자판매가격은 1만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으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