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귀금속 훔친 40대, 금은방 7곳서 범행 시도
훔친 귀금속 처분해 인터넷 도박에 탕진…특가법상 절도 혐의 구속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김해와 양산, 부산 등 7곳의 금은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27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은방을 찾아 점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한 후 점원이 귀금속을 보여주자 이를 탈취해 금은방을 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김해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의 금은방을 찾아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창원에서 범행 이후에도 김해와 양산, 부산의 금은방 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창원에서와 같이 해당 지역의 금은방을 찾아 귀금속을 구매할테니, 보여달라며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과 금은방 협회의 범죄 예방 홍보로 피해 사실을 접한 업주들이 귀금속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금은방에서는 탈취에는 성공했지만, 도주 중 훔친 귀금속을 떨어뜨려 범행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2일 양산의 한 금은방에서 범행을 시도한 후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되면서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창원에서 훔친 귀금속을 김해의 한 금은방에 2000여 만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한 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으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돈을 탕진하자 부산에서 다시 오토바이를 훔쳐 김해, 양산, 부산의 금은방에서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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