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코인날려" 직장동료 속여 수천 뜯은 30대 징역형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태블릿PC를 실수로 초기화한 직장동료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직장동료 B 씨를 속여 5000만원을 뜯어내고, B 씨를 협박해 추가로 1억15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용 태블릿PC를 실수로 초기화한 B 씨에게 “초기화로 코인 지갑을 열 수 있는 비밀 복구 구문이 날아가 1억65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잃게 됐다”고 속인 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