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강제추행 조사받다 방화 범행까지 드러난 30대, 징역 4년

2024년 4월 13일 불이 났던 부산 사하구 천마산 모습.(사하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2024년 4월 13일 불이 났던 부산 사하구 천마산 모습.(사하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앞서 저지른 방화 범행의 덜미가 잡힌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진재 부장판사)는 1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천마산 내 2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50평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화 범행은 그가 지난해 7월 17일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천마산 방화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유력 용의자였던 A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방화 범행 직후 자신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산불을 내거나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하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4월 30일 압수된 피고인의 티셔츠 손목 부분과 콧속, 양손의 손톱 등에서 탄화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괴정역 1번 출구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올라간 직후 계단에서 범행이 발생됐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고 당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당시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던 피해자의 옷차림, 외모 등에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이 유사하고,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며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어 보이고, 가족의 보호를 통해 치료를 받을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