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또 전세사기…"피해액 5억, 더 늘어날 수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한 부동산 법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고 부동산 법인 A사의 전 대표 B씨(30대)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 법인을 통해 임차인들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을 당시 B씨가 자신을 A 법인의 대표이사로 소개했으나 당시 그는 법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4명의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5억 2000만 원(각 1억 3000만 원)이다.
B씨는 "부산 한 신협에서 대환대출 사고로 피해를 입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보험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계약 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요청했으나 '곧 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며 가입을 미뤘다.
한편 B씨와 관련된 건물이 부산 전역에 여러 곳이 있어 남부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액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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