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억 횡령' 경남지역 건설사 실사주…2심서 집유로 풀려나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감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지역 한 건설사 실사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K건설 실사주 A 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K건설 설립자이자 대주주이면서 사내이사로 실질적으로 K건설사의 경영을 총괄했다. 과거 경남지역 한 주요 언론사 회장을 맡기도 했다.

A 씨는 2022년 5월 B 씨와 공모해 K건설 자금을 고향 후배이자 협력업체 대표 C 씨에게 빌려줬다가 자기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K건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저지른 횡령 사건은 K건설 자금 8억2500여만원 등 총 12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상 횡령)로 기소돼 2022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피해금은 변제되지 않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행태는 법원을 기만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