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미끼 수억 원 투자금 편취한 일당 징역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발전소 건설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B 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경남 통영시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 행세를 하며 엔지니어 동업자인 B 씨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료전지 발전 기술에 대해 한국전력기술원 등으로부터 인증이나 정상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험과 전문기술이 없어 투자받더라도 이를 건설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은 8억 73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편취금으로 자신의 투자 금액 일부를 회수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B 씨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