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어야지" 어머니 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3년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치료감호 명령"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자택에서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꾸짖자 화가 나 B씨를 화장실로 불러, 들고 있던 흉기 2개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정신장애로 판정받은 A씨는 그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았으나 약효를 믿지 못하고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병원에 아예 발길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의 도움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감호를 받아들였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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