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보호'…김해시, 민원 담당 공무원에 휴대용 녹음기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녹음기를 지급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녹음기) 105대를 추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녹음기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에 사용된다. 시는 지난 2023년에도 웨어러블 캠 30대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90대를 보급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원인 통화, 면담 시 전체 녹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직원 보호에 대한 기관장 의무도 강화됐다.
시는 이번 녹음기 추가 지급으로 시 전체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읍면동 2곳에도 안전보안관을 추가 배치한다. 지난해 시는 읍면동 4곳에 경찰관, 군인, 금융권 출신 퇴직자 중 민원 대응 경험자를 우선 선발해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한 바 있다.
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 전담부서(예산법무과)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민원실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함께 연 2회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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