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포함해야"…이종욱 의원, 개정안 발의
이 의원 "진해신항 착공 계기 불균형 개선"
항만위원 추천권 경남·부산에 동수 배분 내용도 포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올해 진해신항 착공을 앞두고 ‘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 진해구)은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위치하게 된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진해신항은 부산과 경남 2개 광역시에 걸쳐 건설되나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는 경남이 누락된 채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라고 유지되고 있다”며 “기관명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을 부산과 경남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항만공사법 시행령에는 ‘항만위원을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위원 추천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항만의 개발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항만위 구성에 있어 부산과 경남이 동등하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해신항 착공을 계기로 항만위원회 불균형을 개선할 것”이라며 “신항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경남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착공 단계부터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는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7월 이 의원에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발의를 요청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에 부·울·경이 경제동맹을 통해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만큼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착공 예정인 진해신항은 총사업비 약 15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2031년까지 1단계로 9개 선석을 개장하고 2040년까지 모두 21개 선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약 9조260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 66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 599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120여 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약 70억 원의 지방세수 효과와 약 6700명의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