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 완화

부산 금정구청 전경.(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청 전경.(금정구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최근 열린 금정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금정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3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한 상인단체가 있어야 지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상인 단체에 참여한 점포 수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상업 외 지역 기준 20개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이달 중으로 받을 예정이며 이어 공모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골목상권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 많은 상인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