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에 임차료 20만 원 지원
2월 3일부터 신청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남구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사업자가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조건은 남구에 거주하며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창업 7년 이내, 연매출 1억 원 이하인 만 18~39세 사업자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3월부터 최대 10개월 동안 임차료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다음 달 28일에 발표된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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