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마창대교 등 경남 민자도로 설 연휴 '통행료 면제'

27~30일 4일간…63만대 혜택

마창대교 전경(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볼모산터널) 도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5곳이다.

면제 기간은 설 연휴인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4일간이다.

면제 기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통행료 면제로 총 63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같은해 7월부터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