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부산 부산진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부산진구 제공)
부산 부산진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부산진구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그 외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