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빈집수선비 지원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도모
- 한송학 기자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 수선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20세대가 대상이며 빈집 수선은 1세대당 500만원씩 20세대로 신청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받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예정자가 대상이다.
주택설계비 지원 조건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 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 수선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3년 이후 건축 예정·설계 중이거나 2023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한 경우에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지원은 중단된다.
주택설계비 신청은 도시건축과 건축허가 담당으로 하면 되고,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 담당 또는 건설 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을 포함한 전입자들이 함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빈집 활용으로 방치된 주택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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