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조사' 뷸응하고 감독관에 폭언한 업체 대표 체포
고용부 양산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 박민석 기자
(양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 대표가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폭언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임금체불)로 김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구인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 청소와 원상복구를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당한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관련 조사가 시작됐지만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폭언했다.
이에 양산지청은 A 씨에게 임금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근로감독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관은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에 있던 A 씨를 체포해 양산치청으로 강제 구인했다.
A 씨는 양산지청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미지급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고 현재 귀가한 상태다.
양산지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피의자는 임금체불을 발생시키고도 감독관에게 폭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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